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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58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영월군 본청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2024. 7. 1.>

제2조

직무

① 실ㆍ과ㆍ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4. 1.>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서과에서 처리과를 지정하여 배부하고, 문서소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1.>

제3조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개발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1., 2025. 12. 31.>
③ 종합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7. 1., 2025. 12. 31.>
④ 신속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
⑤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7. 1.>
⑥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 7. 1.>
⑦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 7. 1.>
⑧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 7. 1.>
⑨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4. 7. 1.>
⑩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1.>
⑪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1.>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4. 7. 1.> <개정 2025. 6. 27.>
⑫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6. 27.>
⑬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25. 6. 27.>
⑭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25. 6. 27.>
⑮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14항에서 이동 2025. 6. 27.>
⑯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15항에서 이동 2025. 6. 27.>
⑰ 삭제
⑱ 제9항, 제11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전략산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종전의 제17항에서 이동, 개정 2025. 6. 27.>

제4조

분장사무

실ㆍ과ㆍ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4. 1.>

제5조

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7., 2021. 10. 22.,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1. 10. 2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1.10.22.> <개정 2024. 7. 1.>

제6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0. 22.>

제7조

분장사무

보건소장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1.10.22.>

제8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3. 6. 9.>

제9조

하부 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8. 9. 28., 2020. 4. 1., 2024. 7. 1.>
② 농업축산과장, 농식품유통사업단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소득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0. 4. 1., 2021. 4. 1., 2023. 6. 9., 2024. 7. 1., 2024. 12. 6.>

제10조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소장의 직급

①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9.>
② 미래관광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

분장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미래관광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13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2. 27., 2023. 6. 9.>

제14조

분장사무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2. 27.>

제15조

출장소장의 직급

한반도면 쌍용출장소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제16조

분장사무

한반도면 쌍용출장소장은 제14조의 읍ㆍ면의 분장사무 중 관할구역 내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