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반도면 서강로 750에 건립한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반도면 서강로 750에 건립한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자”란 헬스장, 목욕탕 및 찜질방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수탁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한반도면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하는데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②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관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중 목욕탕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이 위치한 면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설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위탁과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