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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57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제3조

일시사용 허가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2.6>

제6조

배수설비의 공사시행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제목 개정 2021.7.2.>

제7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3. 안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12.24.>
4.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9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시공대행업지정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영월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및 시공 중지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대행업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공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공대행업자가 배수설비공사중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따른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따른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 당 출수량 × l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최초 점검 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제12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그 달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달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o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 2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인ㆍ허가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 전에 산정ㆍ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배수설비 준공일로 한다.
2.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2.>
②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1년미만 : 100분의 100
2. 1년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50
3. 5년 이상 : 100분의 3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본조 신설 2021.7.2.>

제16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간,감면율 및 절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20%를 감면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전액 감면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영업용 및 욕탕용 수용가의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5. 경로당,노인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보육시설,아동양육시설은 30%를 감면한다.
6. 교육시설(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은 30%를 감면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납부를 감면 받는 자는 신청 당시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소 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사 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조례 제26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19조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사용료 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2. 조례 제19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3.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21조

위탁징수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관련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3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