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11, 2006.1.6.>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개정 2020.12.24.>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본조신설 1975.04.24, 개정 2006.1.6>
삭 제 〈2006.1.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8.>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12.30.>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0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3.]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7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