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1.6.10., 2024. 9. 13.>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1.6.10., 2024. 9. 13.>
①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9명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10., 2024. 9. 13., 2026. 7. 10.>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영월군의회의장
2. 영월경찰서장
3.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3.6.2.>
4. 영월소방서장
5. 육군 제8087부대 3대대장
6. 공군 제8231부대장
7. 군사안보지원부대 영월지역 관계관<신설 2008.2.15> <개정 2019.9.6.><개정 2022.4.29.>
8.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신설 2008.2.15, 개정 2026. 7. 10.>
9. 영월교도소장 <신설 2011.6.10
10.영월군재향군인회장 <2011.6.10>
11. 육군 제8522부대장 <신설 2015.12.18>
12.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2.18., 개정 2026. 7. 10.>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2.15, 2011.6.10, 2015.12.18>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9.6.>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주관 실과장 <개정 1998.9.30, 2008.2.15, 2011.7.8>
2. <삭제 1998.9.30>
3. 심리전담당 간사: 공보업무 주관 실과장 <개정 2011.6.10>
4. 작전ㆍ정보담당 간사: 영월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육군 제8087부대 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9.9.6., 2024. 9. 13.>
5. <삭제 2019.9.6.>
6.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087부대 3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9.9.6.>
7. 경찰담당 간사: 영월경찰서 경무과장 <신설 2019.9.6.> <개정 2024. 9. 13.>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2.15>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19.9.6.>
1. <삭제 2019.9.6.>
2. 법 제16조의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08.2.15, 2011.6.10., 2024. 9. 13.>
3.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 <신설 2008.2.15><개정 2019.9.6.>
4.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신설 2008.2.15>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19.9.6.><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19.9.6.>
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다목에서 이동 2019.9.6.>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신설 2008.2.15>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8.2.15, 2011.6.1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월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2.15><개정 2019.9.6.>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의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1.6.10, 2019.9.6.>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9.9.6.>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월군방위협의회 <개정 2019.9.6.>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월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19.9.6.>
① 영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5>
1.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 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0>
2.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업무 담당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9.6., 2024. 9. 13.>
3.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은 영월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제8087부대 3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제8087부대 3대대 정작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ㆍ경ㆍ소방 각각 정보ㆍ작전ㆍ통신 요원 2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신설 2019.9.6., 2026. 7. 10.>
4. 통합방위훈련 또는 통합방위 작전 시에 국가방위요소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통합관제센터(CCTV) 등 필요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용ㆍ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조ㆍ지원한다. <신설 2026. 9. 18.>
②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6.>
1.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0>
2. 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상황실장은 읍면장으로,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담당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8.9.30., 2026. 7. 10.>
③ 그 밖에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삭제 2011.6.10>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2.15, 2011.6.10><개정 2019.9.6.>
군수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사업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비군법」,「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통합방위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2.15><개정 2019.9.6.>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