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주)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 세대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받은 태화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주)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 세대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받은 태화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화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4-22 (덕포리 801-1번지) <개정 2013.12.27, 2023.6.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이주 세대에 임대하는“태화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비”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입주금(보증금)년 임대료, 분뇨수거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4. “용도변경”이라 함은 주택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21.9.10.>
① 주택 관리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장 또는 전담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입주자는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1.9.10.>
② 영월복합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주민을 우선하여 입주하게할 수 있다. 다만, 정양리 이주 세대의 우선 입주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한다. <개정 2021.9.10.>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① 주택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② 정양리 이주 세대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하여 희망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주택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임대료는 주택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단, 정양리이주 세대의 경우는 당대에 한하여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임대료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입주자는 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공동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용 유지관리비는 입주자협의회 대표자가 징수ㆍ납부한다.
①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택의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주택을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또는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해제와 동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ㆍ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ㆍ보수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ㆍ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3. 빈집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주택단지 내 주택의 관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주택법 시행령」「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