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영월군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영월군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영월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보건소장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3.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해 영월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
4.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치매환자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치매관리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2. 센터의 운영 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자문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활동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 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자에 대한 중식 및 간식 제공
2. 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3.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5.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
6. 치매환자가족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7조,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