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영월군체육회, 영월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7.>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영월군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수, 체육회장, 영월군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하 "실무부회장"이라 한다), 영월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1.27.>
2. 위촉직: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한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영월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월군 체육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와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과 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제 2023.1.27.>
<삭제 2023.1.27.>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영월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1. 인력운영비: 지방보조사업자의 내규에 따른 정원
2. 단체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에 관하여는 군수가 매년 수립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운영비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① 체육단체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체육 경비의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체육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