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전략산업인 소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영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이 조례는 영월군 전략산업인 소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영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① 영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9.5.31.>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ㆍ학ㆍ연ㆍ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2. 신기술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사업
3.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사업
5. 기술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연구의 집단화 추진사업
6.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및 활용
7.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시험, 인증 등의 지원
8. 지역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촉진
9. 지역 산업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강구
10.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11.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등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영월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