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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9554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5-04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 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1항 별표 10,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6.30)

제3조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 대상은 고의성이 없는 자로서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의 감경요인이 2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 단, 합산율 은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4조

감경 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한 내에 의견 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일 경우 5.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6.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자

제5조

감경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 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 야 한다. ③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 제출서류 등 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⑤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 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 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