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이행 서약제”란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9.>
2.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9.>
3.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19.3.29.>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과 군이 교부하는 모든 보조금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4.3, 2019.3.29.]
1.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공사ㆍ용역 계약 <신설 2019.3.29.>
2.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 계약 <신설 2019.3.29.>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서류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매년 최초 서약서 제출 사유 발생 시 <신설 2019.3.29.>
2.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 시 <신설 2019.3.29.>
②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전문개정 2019.3.29.]
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시(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3.29.>
2.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 보조금 교부 결정 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3.29.>
③ <삭제 2019.3.29.>
감사담당 부서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군수는 업체 등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군수는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19.3.29, 2021.7.2., 2024. 10. 11.>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