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영월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군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