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9.>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9.>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2.10.14>
3.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10.14>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9.3.29.>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료채수 및 봉인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
④ 군수는 시료채수 및 봉인시 수수료 감면,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감면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8.14>
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3.29.>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수질규칙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3.29.>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월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도식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7.7.27, 2010.10.29, 2018.09.28.>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9.3.29.>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3.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4>
군수는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개정 2023.6.2.>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9.3.29, 2022.10.14.>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9.3.29.>
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 <개정 2019.3.29.>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3.29.>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개정 2019.3.29.>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개정 2019.3.29.>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하수의 정화작업 <개정 2019.3.29.>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개정 2019.3.29.>
7.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개정 2019.3.29.>
9.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10. 지하수 영향조사
11.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12.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1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29, 2022.10.14.>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 <개정 2019.3.29.>
2.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개정 2019.3.29.>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29.>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10.14.>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납부고지서외에 가상계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③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개정 2022.10.14.>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취수량 3.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취수량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4>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4>
<개정 2019.9.6.> <삭제 2022.10.14.>
<개정 2014.8.14> <단서 삭제 2019.9.6.><삭제 2022.10.14.>
<삭제 2019.9.6.>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9.6.> ]<삭제 2022.10.14.>
<삭제 2019.9.6.>
<삭제 2019.9.6.>
<삭제 2019.9.6.>
<삭제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