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관광지 관람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관광지 관람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삭제 <2024. 12. 31.>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31.>
관람료는 국가유산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5. 10.>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영월군민 <신설 2025. 2. 7.>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영유아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학교 재직교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4. 12. 31.>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3. 31., 2024. 12. 31.>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26.>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26.> 15.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4. 12. 31.> 16.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7.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2. 31.> 1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3. 3. 31., 2024. 12. 31.> 19.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신설 2024. 12. 31.> 2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호에서 이동 2024.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1. 영월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주민 <개정 2024. 12. 31.>
3.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신설 2024. 12. 31.>
4.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 9. 12.>
②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청소년 관람료를 적용한다.
③ 지역관광패키지 또는 마케팅 상품 개발 시 감경된 관람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경은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감경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2.>
주차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주차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주차구역 내 상행위나 장기무단주차의 경우 강제 견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영월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2025. 2. 7.]
국가유산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집회를 하는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9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을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①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비공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ㆍ추석 당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하고, 공개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비공개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공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일일 공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관람료를 납입하고 입장한 경우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 환불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2. 31.>
관람료의 수입은 국가유산의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및 시설확충, 그 밖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2024.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