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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53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2.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3.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2022.12.3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월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2022.12.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영월군청 행정업무 담당과장
2.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
3. 영월교육지원청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
4. 영월소방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