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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53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센터의 우선설치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 농산어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 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 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
7.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8. 사업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의 복지ㆍ 교육ㆍ 보건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
5. 센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2.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