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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552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및 자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