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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9552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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