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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52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월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체
가.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바.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관광사업체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
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개설사실을 영월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을 마친 박물관 및 미술관
11.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전한 제조업체
1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써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제3조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창업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추천한도액

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업체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체를 포함함)은 5억 원 이하, 기타업체는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2023. 3. 10.>
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 범위에서 7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

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세부내용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등 지역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제7조

신용보증수수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액 : 2억 원 이내
2. 신용보증료율 : 1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추천신청

①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

제10조

융자추천심의

①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2조

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