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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52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

융자추천대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업원 3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에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2. 지식ㆍ정보통신 관련업
3. 건설업
4. 관광업, 박물관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10.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제5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利差補塡)의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신용보증수수료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영월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