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22.>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11. 22.>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삭제 <2011.07.08> ⑤ 삭제 <2011.07.08>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사항을 다음 연도 영월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24. 11. 22.> ⑦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⑧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24. 11. 22.>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1.07.0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개정 2024. 11. 22.>
②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개정 2024. 11. 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제4조의3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4조의4에 따른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의 우선 사용 권장 <개정 2024. 11. 22.>
[본조신설 2014.11.14]
군수는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2.]
군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건설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2.]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한다)은 건설산업 활성화와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시 하도급자를 포함)로부터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장비 사용 내역 등을 제출 요청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하는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 고용 및 장비 사용 내역 등 점검ㆍ확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2. 공사기간 1년 이상 사업 3. 그 밖에 군수 등이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점검ㆍ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6. 4. 3.]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영월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09.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22.>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11.07.0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07.08, 2024. 11. 2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4. 11. 22.>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7.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관리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