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 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 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 대학원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개정2007.5.25>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 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퍼센 트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 6월,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거나 장학금 수혜를 받 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 지 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 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영월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