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ㆍ읍ㆍ면ㆍ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ㆍ숙직) 일ㆍ숙직의 근무는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4.29, 2016.10.21>
① 일ㆍ숙직근무 수당은 일ㆍ숙직 당 6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 초과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9.4, 2011.4.29., 2018.03.30.>
② 일ㆍ숙직수당은 일ㆍ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