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라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0.05.>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