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09550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0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기관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 05. l0>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ㆍ과ㆍ소별로 비치할 수 있 다. <개정 1988.05.10>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 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11.3.11>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 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영월군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 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5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 서 연간 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12>

제6조

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 시공무 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7.5.25>

제7조

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은 실ㆍ과 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 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 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영월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25>

제9조

장기간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