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 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