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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49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

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지역개발실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0.09.29, 1997.11.12., 2024. 8. 30.>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