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주택사업
7.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