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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48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이용안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로 부터 관리를 위 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 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할 것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 안내원 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 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할 것

제3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제4조

주차카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 다. <개정 2002.1.26>

제5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2.1.26>

제6조

주차표 교부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4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신설 2004.7.31) 1. 주차장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지시사항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 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9조

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 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과징금 가중·경감사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 및 감경금액은 영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1 로 한다. <개정2007.5.25, 2023. 3. 10.> 1. 가중사유 :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