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군보,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7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제안사업 발굴
3.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① 군수는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효율적인 예산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