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월군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월군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영월군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및 영월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월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본조 신설 2025. 7. 4.]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초소 및 사무실 운영비, 초소 내ㆍ외부 환경개선비 <개정 2025. 7. 4.>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순찰 급식비, 방범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보험료 및 유류비 포함) 경비 <개정 2025. 7. 4.>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행사, 직무 경진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개정 2025. 7. 4.>
4. 군수 또는 서장의 요청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활동 수당. 이 경우 서장은 특별방범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수당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5. 7. 4.>
5. 그 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서장에게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지극히 낮은 경우 <개정 2025. 7. 4.>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7. 4.>
5. 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7. 4.>
6.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7. 4.>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