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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47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며, 소재지는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용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8>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복지관 시설 이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게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이내에서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