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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547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영월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5>

제2조

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영월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5, 2021.11.5.>
1. 해당 분야 전공 등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3.04.05>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종전 제2조제6호에서 이동 2021.11.5.>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서식1의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05>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5.>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종전 제5조제3항에서 이동 2021.11.5.>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종전 제5조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5.>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1.11.5.>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