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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546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02.17>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21., 2025. 9.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 9.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9. 12.>
④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12.>
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⑥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7.05.15>
5. 이의의 신입과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01.20>
6.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1984.01.09>
9. 「영월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2.02.17, 1997.05.15, 2007.5.25>
10. <삭제 1997.05.15>
11. <삭제 1982.02.17>
12. <삭제 1982.02.17>
13. <삭제 1982.02.17>
14. <삭제 2001.01.15>
15. <삭제 1982.02.17>
16. <삭제 1982.02.17>
17.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삭제2007.5.25>
19.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20. 군 건설계획 수급에 관한 사항
21.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2.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3. <삭제 1997.05.15>
24. 방역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16.10.21>
26.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1982.02.17>
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1988.04.30, 2007.5.25>
27의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 위생분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 (신설 1990. 8. 7)
28.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1990.01.20>
29.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심사기구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98.09.11, 2007.5.25>
30. <삭제 2007.5.25>
31.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1.12.24, 1989.01.10, 1990.01.20]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12.>
② 삭제 <삭제 2025. 9. 12.>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1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후단삭제 2016.10.21>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2.02.17>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본청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관업무의 실ㆍ과ㆍ소장이 되고,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 종료 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12.>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2025. 9. 12.> [전문개정 1982. 2. 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