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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4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월군재향군인회"(이하 "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월군(이하 "군"이 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계 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 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8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 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