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2019.9.11.>]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2019.9.1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9.11.>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9.9.11.>
4. “상점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9.1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9.11.>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9.11.>
8. <삭제 2019.9.11.>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7.11.03.><전문개정 2019.9.11.>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11.>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9.11.>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후단 신설 2019.9.11.>
5. 진입도로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후단 신설 2019.9.11.>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 개정<2019.9.11.>]
① 시장 인정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9.9.11.> [제목 개정<2019.9.11.>]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9.9.11.>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군수는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9.11.>
③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9.11.>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9.11.>
⑤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11.>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9.11.>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9.9.11.>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11.>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9.9.11.>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6.10.21>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9.9.11.>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6.10.21>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2019.9.11.>]
<삭제2016.10.21>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5.10.30, 2021.7.2., 2024. 10. 11.>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삭제2016.10.21>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2016.10.21>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시장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2019.9.11.>]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11.>
<삭제 2016.10.21>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1.>
1.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1.>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9.9.11.>]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2019.9.11.>]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9.5.10, 2019.9.11., 2024. 9. 13.>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 및 제31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② <삭제 2019.9.11.>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2019.9.11.>]
<삭제 2016.10.21>
<삭제 2016.10.21>
<삭제 2016.10.21>
<삭제 2016.10.21>
<삭제 2016.10.21>
<삭제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