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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45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ㆍ사회재난에 대비한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08.4.18., 2024. 9.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
2.“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
3.“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함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18., 2024. 9. 13.>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삭제 2016.10.21>
5.“준비단계” 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08.4.18>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개정 2008.4.18>
6.“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료, 원자력, 건설ㆍ 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체계를 말한다.
8.“기반재난”이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료, 원자력, 건설ㆍ환경, 식ㆍ용수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9.“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18>
10.“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영월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9. 13.>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삭제 2016.10.21>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통제관은 소속 공무원 중 자연ㆍ사회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3. 담당관은 소속 공무원 중 자연ㆍ사회재난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며, 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4. 실무반 :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과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로 통합관리하며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13.>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재난대비체제

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ㆍ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해당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8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영월군 안전관리계획에 준하여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24. 9. 13.>
1. 자연 및 사회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1
2. 자연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와 기반재난의 “대응, 복구” 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2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사회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ㆍ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9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0조

대책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④ 자연ㆍ사회재난발생 시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개정 2024. 9. 13.>
⑤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ㆍ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3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자연ㆍ 사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 사회봉사 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4조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제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②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5조

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6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④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7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 요령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대책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 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

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재난상활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도재난상황실,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2024. 9. 13.>

제20조

기반재난상황 전파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 관련사항이 국가ㆍ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기반체계 마비상황ㆍ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 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복구계획수립,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ㆍ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ㆍ발신자의 성명 및 수ㆍ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대책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기반체계피해 상황보고,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도재난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제22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대책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재난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으며,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도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제23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책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4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에 따른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도재난상황실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제23조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대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대책본부장은 제16조에 따라 작성ㆍ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6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