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영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9.3.29.>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영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9.3.29.>
영월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3.29.>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12.04.13., 2019.3.29.>
② 의무예치금액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3.29.>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제1항에서 이동 2019.3.29.>
④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19.3.29.>
삭제 <개정2007.5.25, 2007.10.19> <제3조제2항으로 이동 2019.3.29.>
삭제 <제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19.3.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5.25., 2012.04.13., 2019.3.29, 2020.5.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수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9.3.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3.29.>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 절차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3.29.>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9.3.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07.10.19.,2019.3.29.>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3.29.><종전 제10조제2항은 제10조의2제1항으로 이동 2019.3.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제10조의2제2항으로 이동 2019.3.29.> ④ 삭제 <제10조의2제3항으로 이동 2019.3.29.> ⑤ 삭제 <제11조제4항으로 이동 2019.3.29.> ⑥ 삭제 [제목 개정 2019.3.29.] <2019.3.29.>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10조제2항에서 이동 2019.3.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종전 제10조제3항에서 이동 2019.3.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제4항에서 이동 2019.3.29.> <개정 2020.5.1.> 1. 당연직 위원 :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ㆍ과ㆍ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신설 2019.3.29.>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9.3.29.] <신설 2019.3.2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3.29.]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3.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종전 제12조제1항에서 이동 2019.3.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종전 제12조제2항에서 이동 2019.3.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2조제3항에서 이동 2019.3.29.>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제5항에서 이동 2019.3.29.>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9.3.29.>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9.3.29.>
6.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3.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조 이동 2019.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조 이동 2019.3.29.]
삭제 <제13조로 이동 20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