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당연직이사는 영월군수, 영월군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3.6.2.>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등을 감사한다.
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21>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장학회 업무를 확인ㆍ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한 경우
3. 확인ㆍ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업무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