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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44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행정 기관의 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4조

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결정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보존ㆍ관리한다 .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위촉직 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제13조

준용

기금교부와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제14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