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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44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5-09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원이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 대상

① 점검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6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원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원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점검원을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점검원 의무

① 점검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점검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점검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반영

① 점검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점검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점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