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44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조치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에 필요한 영월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개인)의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월군 관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하여 상환 중인 사람
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영월군수가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금을 지원하려는 때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11조의 영월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금지원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6. 자활기업의 경우 기금 대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7.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별제 제5호서식)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지원금의 상환능력 여부
5. 기금의 자금사정
6.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지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3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자금에 의한 점포임대차계약시 계약자는 군수가 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을 회수한다.
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보유자금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2. 담보의 경우 대여금액의 1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담보물건 평가액은 기금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일을 기준으로 함)

제7조

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의 대출금액은 보유자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용도 변경승인 신고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9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 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지원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회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의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 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