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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9543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월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출장소.
2. 군수의 지도ㆍ 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 (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4조

감사대상 사무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 출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예산ㆍ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보조단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종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실시하는 감사

제6조

감사 실시주기 등

①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③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 예규(지침)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감사반장은 제9조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임의진술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8조

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 중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조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 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감사마감회의

①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감사마감회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과 그에 대한 이견 유무를 기록하고, 감사반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21조

감사결과의 처분기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개별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 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또는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실무심의회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의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감사담당자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감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감사업무 총괄담당 공무원
3. 위원: 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감사에 감사담당자로 종사하였던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 등의 결정을 처리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자체 감사활동 평가결과 또는 감사결과의 공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1조의 감사결과 처분기준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감사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모범이 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여 문장을 서술할 것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할 것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할 것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할 것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할 것

제2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할 것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할 것
3. 시정ㆍ주의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할 것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회보할 것
가.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할 것.
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할 것.
다.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할 것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결과 공개

① 감사부서의 장은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28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종료 후 공개한다.

제27조

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

재심의 신청

①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심의 처리

① 군수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원 처분지시ㆍ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0조

직권 재심의

군수는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처분요구보다 가중하여 처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감사의 사전준비(원안: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제33조

감사증거서류 등의 보관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감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4조

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처리한다.
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고충ㆍ진정 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
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제35조

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6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37조

감사정보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

감사담당자 자격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9조

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공무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공무원이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공무원 선발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과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