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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43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0, 2013.12.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07.7.20>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2007.7.20>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윈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7.20, 2013.12.27, 2021.5.28.>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6조

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21>

제6조의2

조직 및 구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및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6조의3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12.27, 2016.10.21>
②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3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0, 2013.12.27>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ㆍ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2007.7.20>

제8조

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ㆍ위탁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12.27>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07.7.20, 개정 2013.12.27>

제9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7.20>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7.7.20, 2013.12.27>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여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7.20>

제13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신설2007.7.20>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전문개정 2007.7.20>

제15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2007.7.20, 2013.12.27>

제16조

경력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7.20, 2016.12.30.>

제17조

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ㆍ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07.7.20>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마일리지제 적용

①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는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정기준 이상의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영월군에서 직영하는 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