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4. 9. 13.>
② 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선도우길 177에 둔다. <개정 2021.10.22, 2023.6.2.>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소리동 5개 동
2. 숲향기동 9개 동
3. 산림치유센터
4. 관리사무소
5. 야외화장실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 9. 13.>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영월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개정 2024. 9. 13.>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4. 9. 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신설 2024. 9. 13.>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은 별표 1 제1호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 <2024. 9. 13.>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9. 13.]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①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9. 1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 <2024. 9. 13.>]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영월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 9. 13.]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13.>]
① 휴양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9. 1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안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4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4조에서 이동 <2024. 9. 13.>]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16조에서 이동 <2024. 9.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