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6. 5. 8.>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6.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5.25., 2026. 5. 8.>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ㆍ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 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개정 2023.6.2.>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8.>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1.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7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개정2007.5.25>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ㆍ암석ㆍ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ㆍ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관리 야생동ㆍ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ㆍ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 계획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자연휴식지 관리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8.>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당해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3. 영농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2007.5.25>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26.>
1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14. 그 밖에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30인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삭제 2016.10.21>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 2016.10.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