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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542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개정 2019.6.7.>
1.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6.7.>
2.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6.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6.7.>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7.>
3. "자살위험자"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7>
4. "자살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6.7.>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조 이동 <2019.6.7.>]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조 이동 <2019.6.7.>]

제6조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살예방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6.7.> 1.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정 2019.6.7.> 2.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19.6.7.> 3.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19.6.7.> 4. 자살예방체계 구축 <개정 2019.6.7.> 5. 자살 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개정 2019.6.7.> 6.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신설 2019.6.7.> 7.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19.6.7.> 8.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6.7.>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9.6.7.> [제목 개정 <2019.6.7.>]

제7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6.7.>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개정 2019.6.7.>
2.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장
3.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개정 2019.6.7.>
4. 관내 보건ㆍ의료, 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9.6.7.>
5. 의ㆍ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자살예방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설 2019.6.7.>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6.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분 개정, 단서 삭제 2019.6.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6.7.>
⑦ <삭제 2019.6.7.>

[본조신설 2014.02.07]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월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6.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6.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02.07>] [전문 개정 <2019.6.7.>]

제9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군수는 정신건강의 이상으로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7.>]

제10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6.7.>]

제11조

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02.0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19.6.7.>]

제12조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관내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02.07>] [제목 개정, 제10조에서 이동 <2019.6.7.>]

제13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정신질환) 및 그 가족(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6.7.>]

제14조

복지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의 적극 개발 및 지원 2. 지원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의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4. 지원대상자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지원 서비스 2. 위생지원 서비스 3. 교통비 지원 서비스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6.7.>]

제1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02.0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6.7.>]

제16조

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군수는 생명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기여한 기관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02.07>]

[제13조에서 이동 <2019.6.7.>]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02.07>]

[제14조에서 이동 <2019.6.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02.07>]

[제15조에서 이동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