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개정 2019.6.7.>
1.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6.7.>
2.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6.7.>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7.>
3. "자살위험자"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7>
4. "자살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6.7.>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조 이동 <2019.6.7.>]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조 이동 <2019.6.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살예방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6.7.> 1.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정 2019.6.7.> 2.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19.6.7.> 3.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19.6.7.> 4. 자살예방체계 구축 <개정 2019.6.7.> 5. 자살 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개정 2019.6.7.> 6.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신설 2019.6.7.> 7.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19.6.7.> 8.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6.7.>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9.6.7.> [제목 개정 <2019.6.7.>]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6.7.>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개정 2019.6.7.>
2.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장
3.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개정 2019.6.7.>
4. 관내 보건ㆍ의료, 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9.6.7.>
5. 의ㆍ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자살예방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설 2019.6.7.>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6.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분 개정, 단서 삭제 2019.6.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6.7.>
⑦ <삭제 2019.6.7.>
[본조신설 2014.02.07]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월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6.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6.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02.07>] [전문 개정 <2019.6.7.>]
군수는 정신건강의 이상으로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7.>]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6.7.>]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02.0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19.6.7.>]
①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관내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02.07>] [제목 개정, 제10조에서 이동 <2019.6.7.>]
①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정신질환) 및 그 가족(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6.7.>]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의 적극 개발 및 지원 2. 지원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의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4. 지원대상자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지원 서비스 2. 위생지원 서비스 3. 교통비 지원 서비스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9.6.7.>]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6.7.>]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02.0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6.7.>]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군수는 생명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기여한 기관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02.07>]
[제13조에서 이동 <2019.6.7.>]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02.07>]
[제14조에서 이동 <2019.6.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02.07>]
[제15조에서 이동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