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군의 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두거나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1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군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군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