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월군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월군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정주인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자로서 그 주소를 영월군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이 영월군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4. “임신ㆍ출산 축하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임신 또는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출산ㆍ입양 장려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입양특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출생 및 결혼 기념증서 및 물품”이란 군에 출생 및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ㆍ지급하는 증서와 물품을 말한다.
7.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難姙)을 겪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8. “전입장려금”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9. “귀농ㆍ귀촌 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10.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군 소재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말한다.
11. “기관ㆍ단체”란 군 관내에 소재한 법원 및 국가기관의 하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교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의미한다. <개정 2023. 6. 2.>
12. “군부대 및 군인”이란 군 관내에 주둔한 육ㆍ해ㆍ공군 소속 부대 및 그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을 의미한다. <개정 2023. 12. 29.>
1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4.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15. “관외 출ㆍ퇴근자”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다른 시ㆍ군 ㆍ구에 있는 직장 또는 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다자녀가정” 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17. “주택임차지원금” 이란 전입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숙사비에 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18. “양육비”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5.23.>
19.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기준별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5.5.23.>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ㆍ결혼ㆍ교육 및 보육ㆍ주거에 대한 지원 2. 귀농ㆍ귀촌 등 전입자에 대한 지원 3.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지방소멸 등 인구정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지원 3. 보건ㆍ의료ㆍ교통 등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6.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7. 개별 조례에 따라 정하는 공공요금의 감면 8.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5. 8.]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생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와 기숙사비는 지원받은 사람이 퇴학ㆍ자퇴 등의 사유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로부터 주거비와 기숙사비 지원을 일할(월할) 환수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7. 1.> ② 군수는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다자녀가정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12. 29., 2024. 7. 1.>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대한 사항
3. 인구정책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책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ㆍ보육ㆍ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6. 5. 8.>
2.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9.>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별ㆍ주제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③ 참여위원회는 온라인 회의, 공개형 회의, 참여형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④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5. 8.> [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6. 5. 8.>
군수는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공모전 2. 교육 및 각종행사 3. 인구정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이벤트 4.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 5. 8.]
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마을,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포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입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마을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