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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4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09-07-03공포 2009-07-03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이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2007.5.25, 2009.7.3>

제2조

장학금신청 및 추천

장학금 신청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성적 또 는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이를 근거로 확 인을거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군에 추천한다. <전문개정 1997.06.03> 제3조 <삭제 1997.06.03>

제4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1>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 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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